증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

2억정도면 신고하려고 상담넣어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 중요하게 생각안하는듯. 3억 넘어가면 신고하는사람 반반쯤 되는거 같습니다.
3억 넘으면 나중에 걸릴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2억정도 증여받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기간동안 월급을 그대로 증여(자식이 번돈은 100% 자식명의로 저축하고 소비는 모두 부모명의의 카드로 사용함.
사실상 자식 본인 월급보다 부모카드 사용액이 큰편임)해서 두개 합해서 증여하는 방식 씁니다. 증여액이 큰경우는 장기적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억쯤 되는 건물을 채무를 2억쯤 끼고 자산과부채 동시에 증여하면 순액인 2억 증여를 하는셈이죠.
채무2억은 부모가 합법적 비과세 구간의 증여로 기간을 맞추어 적절히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전산화 되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토해내는지 소액도 막 소명하라고 조사관 담당으로 떠버리고 그러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