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누수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도명시없이는 (대부분별도로안적지요) 6개월이내 하자든 별도에 얘기없어도,우리나라에선 나 몰랐다하면 힘듭니다.
하자기간이 있어도 결국 수리안해주면 내용증명 민사등 가야하는데 가는것도 귀찮고 시간나가고 돈나가고 하기때문에 설사 법으로 가서 승소한다해도 그동안의 노고?결과에따른 획득물은 그전에 해주는것과 별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수리를 하죠. 저건 인테리어문제는 아닌듯.. 결국은 계약서에 이래저래 몇개월이내 문제생기면
책임져라고 써야하는데 솔직히 그리하기힘들죠. 저도 지금껏 그런명시 적은적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것제외하곤요 주위를봐도 결국은 자가수리 끝 ㅠ